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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성추행 여성 수사중지... 사유는 경찰서 미출석

이현승 기자
2025-03-31 10:29:40
BTS 진(제공: 빅히트 뮤직)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에 대한 수사가 중지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 씨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규칙에 의하면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A 씨를 입건하고 2월에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의 팬 미팅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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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은 영상이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적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이 진을 추행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소재를 찾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석하는 대로 다시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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