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에 대한 수사가 중지됐다.
경찰의 수사 규칙에 의하면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A 씨를 입건하고 2월에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의 팬 미팅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진이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은 영상이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적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이 진을 추행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소재를 찾지는 못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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