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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천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천만원,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채널 운영자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박씨가 장원영 측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지급액이 5천만원으로 줄었다.
박씨는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유명인들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삼아 영상을 제작, 게시해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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