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와 어도어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늘(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부장판사 정화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어도어는 2022년 4월 체결한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또 합의나 조정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로 계약은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또 “그런 걸(합의나 조정)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화해 가능성을 차단했다.
특히 이날 양측이 격렬하게 맞붙은 지점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입장차이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지금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건 사실이지만 민 전 대표가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된다. 어도어는 업계 1위인 하이브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통해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뉴진스는 최근 홍콩 공연도 민 전 대표의 도움 없이 잘 마쳤다. 이것만 봐도 민 전 대표만 가능하다는 뉴진스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는 축출당한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간거다. 재판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경영권 대표이사 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상황에서도 민 전 대표에게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싱을 제안했으나, 민 전 대표는 ‘대표직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나갔다. 이후 민 전 대표와는 연락이 안됐고, 뉴진스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선언을 했다. 회사로서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할 시간도 없었고, (뉴진스 측에서) 일방적으로 대화와 소통의 문을 닫았다”고 반박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는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다음 기일은 6월 5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정산 계약관계를 종결해달라는 사건은 있었지만 이건 특이한 경우다. 신뢰 관계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고심했다.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