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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재명 감빵 가기 좋은 날씨... 무죄에 허탈”

이현승 기자
2025-03-28 10:56:34
김부선, “이재명 감빵 가기 좋은 날씨... 무죄에 허탈” (출처: 유튜브 ‘김부선TV’)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부선은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빵(감옥)에 가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3시반 쯤 되니까 무죄라고 해서 김이 팍 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크게 기대는 안했다. 돈을 왕창 삥땅 쳤다거나 심각한 거짓말을 한 건을 다룬 게 아니었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거짓말 한다, 뭐 이런 것이 10년간 정치를 못하게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큰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부선은 “이 재판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재명씨에게 진짜 심각한 사건은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 송금이다. 액수가 크다. 성남FC 후원금, 법카 등의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남FC, 대북 송금, 대장동 본 재판들이다. 정말 큰 건들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 이해가 안 간다. 왜 저렇게 재판을 길게 끄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지도자들은 많은 범죄 의혹과 횡령,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가진자들, 권력자들은 잘도 빠져나간다”고 짚었다.

아울러 김부선은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정치인으로서 끝나길 바랐다. 그게 내가 그 사람과 개딸(개혁의 딸·친명계 강성 민주당원)들에게 당한 복수다. 사람의 감정이 그런거다. 저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였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전날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가 난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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