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관련 항소심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호중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다.
김호중은 최후변론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리자수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자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4월 25일 판결을 선고한다.